[조약돌] ‘성폭행’ 미끼 14년간 금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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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25일 고향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뒤이를 미끼로 14년간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폭행을 일삼은위모씨(48·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대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상,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씨는 지난 87년 고향 선배의 부인 P씨(52)를 성폭행한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약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위씨는 또 91년 12월초 자신의 집에서 “왜 내말을 듣지않느냐”면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 위협하다 폭발시켜 P씨의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위씨는 지난해 10월말 성폭행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그 충격으로 남편을 사망케한 뒤에도 P씨를 계속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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