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안중 인권침해 조항 삭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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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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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인권침해 등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이 삭제 또는 수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국정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사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국정원 직원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되며,테러용의자에 대한 구속기간도 최장 50일에서 30일로 짧아질 전망이다.

또 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행 등은테러 개념에서 제외되고 테러와 관련한 불고지죄 범위도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는 26일 차관회의에서수정된 법안을 의결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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