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시의원 비방 글 명예훼손 혐의 공무원 구속
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이씨는 지난 9월23일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이 모 시의원이 시청 이전 저지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걷으러 다닌다’라는 내용의 글을 근거없이 실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
2001-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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