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시의원 비방 글 명예훼손 혐의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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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충남 천안경찰서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근거없이 시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천안시 공무원 이 모씨(45·6급)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월23일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이 모 시의원이 시청 이전 저지 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걷으러 다닌다’라는 내용의 글을 근거없이 실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
2001-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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