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健保 관리부실 책임
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건강보험공단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급여 제한’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2개월 혹은 3개월의 보험료 체납을 확인했을 때에는 벌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많아 사전 고지가 실제에선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달 정도 보험금을 내지 않았을 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서 ‘급여 제한’을 경고했더라면 문제는 달라 졌을것이다.한마디로 관리 부실인 것이다.
또 병원이나 의원,약국 등의 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공단의 부실한 재정 관리와 무관하지 않다.바닥난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이 본격시행된 지난 8월엔 8,000억원대로 줄었던 보험금 청구액이9월 이후 1조 200억원대로 다시 늘어 났다. 보험금 부풀리기와 같은 부당 청구가 관리 소홀을 틈타 성행하고 있다는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내년부터는 소화제나 종합 감기약 등의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건강 보험의 재정 위기가 이어지면서 보험료 부담은 늘어 나는데 혜택은 반비례하고 있다.보험 정책의 시행착오와 함께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단측의책임이 크다. 1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도 제대로관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아직도 도덕적해이 상태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닌지 묻고 싶다.시비곡직을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1-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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