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기준 300명으로 하향 조정
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500명으로 정했던 국민감사 청구 기준을 300명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는등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마무리지었다고 부패방지법 시행준비단 고위관계자가 25일 밝혔다.
또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되,보상대상가액의 2%(40억원 이상)∼10%(1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키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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