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기준 300명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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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내년 1월25일부터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크게 해쳤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당초 500명으로 정했던 국민감사 청구 기준을 300명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는등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마무리지었다고 부패방지법 시행준비단 고위관계자가 25일 밝혔다.



또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되,보상대상가액의 2%(40억원 이상)∼10%(1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키로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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