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총장 “국회 나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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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6 00:00
입력 2001-11-26 00:00
한나라당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요구결의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권 일각과 신 총장측에서 법사위 간담회 형식으로 출석할 뜻을 내비쳐 대치정국 해소의 실마리가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25일 야당으로부터 법사위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신 총장이 24일 “정식 회의형식이 아니라,간담회라면 국회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밝혔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이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불가’라는 검찰 및 여당의 공식입장과 다른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검찰 고위간부는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을 부르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는 일로 검찰의 정치적중립 확보와 상충된다”며 법사위 출석 불가 방침을 거듭확인한 뒤 출석 거부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어젯밤 신 총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며“신 총장이 상임위 같은 회의체가 아니고 국회 귀빈식당등에서 법사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라면 참석할수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간담회 수준으로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무겁다”며 일단반대 입장을 밝혀 26일 법사위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재오 총무는 “아직 간담회 제의를 공식적으로받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여 여야 협상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또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 비판여론과 당내 반발을 감안해 당초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서 일단 ‘회기내 처리’라는 신축적인 태도로 24일 돌아서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이 총무는 “한나라당이 끝내 교원정년연장법안을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아직 여야가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치적 색채가 덜한 국민건강보험법,남북협력기금법,금융실명제법,방송법 등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처리’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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