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정현준씨 불법 대출 30억 손배 승소
수정 2001-11-24 00:00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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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금고 주식의 33% 가량을 갖고 있는 출자자인 정씨가 지분 2% 이상 출자자에게 대출을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동방금고의 대표이사 유모씨와 공모해 3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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