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옆집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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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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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일종의 군) 의회는 20일담배연기가 이웃으로 퍼질 경우흡연자 등에게 최고 750달러(98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의회는 담배연기를 곰팡이,석면,페인트 냄새,살충제 등과 같은 ‘실내공기 오염원’으로 규정했다.



의회는 “집안에서의 금연을 정한 게 아니라 연기가 소유권 경계를 넘지 말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카운티 당국은 오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있으면 여러 차례경고를 내린 뒤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mip@
2001-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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