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식 소유한도 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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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은행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이 계열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는 2%로 제한된다.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인 여신한도 외에 대주주 전체에 대한 총여신 규모도 50%로 제한된다.

신용공여한도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은행 또는 대주주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8개 금융관련 개정법안을 심의 확정했다.

박정현기자
200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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