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사제 도입 배경/ 건설업 이대로 가면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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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3 00:00
입력 2001-11-23 00:00
저가심사제가 도입되면 저가낙찰에 따른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만으로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정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앞으로도 후속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지난83년에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저가심의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입배경 및 덤핑낙찰 실태] 저가심사제 도입은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최저가낙찰제를실시한 결과 터무니없는 가격의 저가낙찰이 성행,공사를 따낸 업체의 부실시공은 물론 이들 업체들이 저가낙찰로 인한손실을 하청업체에 떠 넘길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감이 부족한 건설업체가 일단 ‘따고보자식’의저가낙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계의 동반부실화를막아보겠다는 취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낙찰제는 정부가 건설업계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의해 도입됐다.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공사를 따내도록 해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도입이후 이달 현재까지 최저가낙찰제를적용,시공사를 정한 24건의 공사 가운데 예정가 대비 70%가넘는 가격에 공사를 따낸 업체는 4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60%대가 15개사,50%대가 5개사로 전체의 83%가 저가낙찰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7월31일 발주된 평택항 동부두 축조공사는 낙찰률이 50.2%였다.한라건설이 절반가격에 공사를따낸 것이다.

이처럼 저가투찰이 성행하면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2∼3년내에 건설업체가 다 무너진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돌았다.실제로 최저가 낙찰제가 부활된 이후 송도신도시 1-2공구 및원덕∼근덕간 도로공사 등 2개의 공공공사를 따내 주목을받았던 충일건설이 지난 7월 부도로 쓰러지면서 폐지론이대두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정부는 장점이 많고 경쟁원칙에 부합되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보완을 선택한 것이다.

[문제점과 대안] 엄밀히 말하면 저가심사제의 도입은 경쟁원칙의 최저가낙찰제 도입취지에 배치된다.

물론 미국·영국·일본 등도 저가심사제를 도입했지만 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면서 업체들 스스로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저가낙찰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선진국들은PQ심사때 변별력을 강화해 최종 입찰자격을 갖는 업체를 4∼5개로 축소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한다.

반면 우리는 입찰자격 심사를 신청한 업체 가운데 90% 가량(수십개 업체 가운데 많아야 4∼5개 업체만 탈락)이 통과된다.PQ심사가 자격이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별해 내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저가심사제와 병행해 PQ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PQ심사에서 자격에 미달하는 업체를 일차로 상당부분 걸러낸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입찰을 실시하고, 여기에서도 저가낙찰이 이뤄지면 저가심사제를 통해 다시 한번 추려낸다면 덤핑낙찰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저가심사를 한다고 해도 건설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심사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은어느 정도 심사능력을 갖췄다고 보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시행에 앞서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증기관의 심사능력을 키워 이들 기관들이 공사이행보증시 철저히 심사를 해 보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각종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놓고도 이행보증을 받지 못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저가낙찰은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국내업체들도 해외공사에서는 이같은 방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함혜리 김성곤기자 lotus@.

■건설업계 반응 “”시공능력 옥석 가려야””.

건설업계의 바람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것이다.일단최저가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유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업계의 반발이 먹혀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기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계속시행한다면 저가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을환영하고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병행돼 소신있게 최저가낙찰 업체의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김민관(金敏寬)본부장은 “저가심사제의 도입은 필요하다”면서 “저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수행할능력이 있는 없체를 골라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과거 저가심사제 도입시 심사기관이 저가낙찰로 심사대상에 오르면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낙찰무효를 시켜결과적으로 적격심사제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저가심사제 도입과 함께 입찰자격사전심사(PQ)의 변별력을키워 능력을 갖춘 업체들끼리 가격뿐 아니라 기술경쟁도 벌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림산업 곽동익(郭東益)상무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가심의제는 필요한 제도다”며 “다만 선진국처럼 PQ의 변별력을 키우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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