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그라 광고 과장됐다”
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누에그라가 의약품으로 혼동할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K제약의 제조시설이 있는 공주시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K제약은 누에그라를 홍보하면서 ‘한국에는 누에그라가 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소비자가 비아그라와 유사한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에그라는 농촌진흥청이 교미하지 않은 수컷 누에나방의 번데기에서 추출한 진액에다 가시오가피,오미자,복분자,동결건조 로열젤리,구기자 등 천연한방제를 첨가해 만든것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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