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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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2 00:00
입력 2001-11-22 00:00
국회 교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과자민련 의원 1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법사위심의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법안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나,한나라당의 자민련간 정책공조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민주당과 자민련간 공조붕괴이후 여권이 개혁입법으로 추진한 제 법안 가운데 교육공무원법이 처음으로 개정을앞두게 됐으며,야당은 이 법안외에도 의보재정통합 반대,남북교류기본법,방송기본법 등도 개정할 태세여서 개혁입법의근본취지가 뒤집어지는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입법이 3년도 채 시행되지 않아 뒤바뀌는 사태가 속출함으로써 심각한 국정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교육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표결처리 연기를 거듭 주장했지만 표결처리에들어가자 “교육은 죽었다”고 외치며 회의장을 집단퇴장한 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항의를 표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로 교육위에서 통과된 것을 개탄한다”며 “한나라당은 교원수급 해결과 사기진작을명분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시행된지 불과 3년만에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2001-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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