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토지 지적도와 달라도 20년 지나면 소유권 인정”
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0일 김모씨(85)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인접 토지 일부를자신의 대지로 믿고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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