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과정 해고 통상적 해고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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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0일 부산 K종합금융에서 해고된 강모씨(33) 등 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의 해고는 통상적인 해고로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사무 종결,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업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나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근로기준법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K종합금융이 97∼98년 업무정지명령과 영업인가취소처분을 차례로 받은 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자 ‘정리해고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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