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건축사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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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내년부터 주거지역 건축기준이 까다로워져 다가구 원룸주택을 건립해도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다가구주택 건축이 늘면서 공급과잉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임대 수요를 찾기 위해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무료로 가구를설치해주는 등 품질 경쟁도 치열하다.그만큼 건축비가 올라가는 셈이다.
건축사들은 “당장 집을 짓지 않더라도 올해 안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두어야 300% 용적률을 뽑을 수 있다”고 말한다.서울 송파·서초구청은 주차장 면적을 가구 수 만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는 등 벌써부터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있다.
따라서 다가구 원룸임대 사업을 하려면 서둘러 건축허가를받아두어야 한다. 또 주거지역이 세분화되더라도 수익성이크게 떨어지지 않는 땅,즉 3종 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건축기준 강화] 지금까지 주거지역은 모두 300%의 용적률을 적용했다.그러나 내년부터 1∼3종으로 나누고 용적률도150∼250%까지 차등 적용한다.
지하 주택설치가 금지되고 지하주차장과 발코니 면적이총 건축 면적에 포함돼 전용면적이 줄어든다.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0.7대에서 가구 수 만큼 갖추도록 강화된다.
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야 한다.주택 가구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가구 주택 허가 봇물] 서울시의 각 구청에는 다가구 주택 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지난 9월까지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는 모두 1만1,4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58가구보다 80% 가량 증가했다.
규제강화 이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들의 ‘막차’행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저금리 기조를 타고 수익성이 높은임대주택 사업으로 몰리는 것도 다가구 주택 허가 건수가늘어난 요인이다.
[투자 포인트] 김원태(金元泰)원영건축 소장은 “건축 허가를 받는데 1주일이면 충분한 만큼 투자의향이 있다면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허가를 받고 난 뒤 1년3개월안에 집을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대수요가 많은 유망 투자지역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학가주변이 일급 투자 지역.편리한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시설수준을 고급화하면 임차인을 끌어모으기 쉽고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 공사비의 5∼10%를 더들여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가구, 냉장고 등을 무료로넣어주면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다.
서용식 MMD 대표는 “임대주택을 무턱대고 짓기만 해서는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없다”며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1-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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