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50% 할당 검토
수정 2001-11-21 00:00
입력 2001-11-21 00:00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20일 여성개발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할당제 의무화 및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3인마다 여성을 1인 이상포함시킨다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왔다.그러나 민주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 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원은 “지난 95년 1기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이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여성에게 50% 할당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지방의회 선거에서부터후퇴했다”면서 “이제는 법률로써 광역의회 여성비례대표50%할당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여야 여성의원들은 이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각각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을경우 여성의원 공동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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