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교내활동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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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0 00:00
입력 2001-11-20 00:00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노조원에 대한 교내 자율 활동 허용 방침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고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는 교내 활동은 당연하다며 이를 금지하면 오는 26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반면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와 학부모들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특히 지난해 첫 단체교섭에서 ‘절대 불가’를 고집하던 교육부가 1년 만에 허용 쪽으로 선회한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학교장 승인=교내 자율 활동 허용 여부는 지난 3월22일 시작된 교육부와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마지막 핵심 쟁점.교육부는 지난달 실국장회의를 통해 노조원에게월 2시간씩 교내 자율 활동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 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무조건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자율 활동 범위는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노조 교육시간이 아닌 동아리 활동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과 같은 연수형태로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교육부는 자율활동도 교육자치제인 만큼 시·도 교육감의 결정과 함께 단위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원들의 교내 활동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교내 활동조차 교장에게 승인받는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로 노조교육을 하든 연구활동을 하든 자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장 및 학부모,시민단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수업까지 저버리고 연가투쟁을 하는 전교조의 태도로 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F중 교장도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굳이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단위 학교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다면 교사들간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협의회는 “단위학교 노조 활동은 96년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불가규정’에 위배되는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단위 학교에서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학교 교육이 황폐해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1-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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