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 피해보상 설명 못들었으면 보험금 추가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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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0 00:00
입력 2001-11-20 00:00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 보상금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차 주인 몰래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씨가 신청한 보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는 친구 최모씨가 주인 몰래 무면허로 몰던 차에 함께 탔다가 전신주를들이받는 사고로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이로 인해 최씨가 가입한 S화재로부터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합의했다.

박씨는 이 가운데 차 주인에게 수리비 변상명목으로 4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치료비로 썼다.그러나 보험사측으로부터 책임치료비 한도가 1,500만원이라는 점과 후유장해 보험금보상제도가 있다는 점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요청했다.보험사측은 박씨가 후유장해 등 추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포기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치료비,후유장해의 발생 등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때문에 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로는 인정할 수는 있으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까지도 포기하기로 한 합의로는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는 앞으로 후유장해가 생기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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