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의료보호 환자 정액수가 적용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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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9 00:00
입력 2001-11-19 00:00
의료급여(의료보호)대상자 가운데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방식이 정액수가제로바뀌고 의료기관 종별 가산금도 폐지돼 환자부담이 줄어들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방문당 정액(13만6,000원)수가제로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게 신장투석 치료를 해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대학병원 22%,종합병원 18%,병원 15%,의원 11%씩 적용해온 진료비 가산금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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