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의료보호 환자 정액수가 적용 부담 낮춰
수정 2001-11-19 00:00
입력 2001-11-19 00:00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방식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방문당 정액(13만6,000원)수가제로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환자에게 신장투석 치료를 해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대학병원 22%,종합병원 18%,병원 15%,의원 11%씩 적용해온 진료비 가산금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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