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득실/ (하)환경·지재권
기자
수정 2001-11-19 00:00
입력 2001-11-19 00:00
<환경> 애초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하 각료회의에서 환경 관련 의제를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의 반발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각료회의의 전문은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자발적 환경영향평가'‘국제환경기구와의 연계 강화' 등을 명시,‘뉴라운드'의 환경 친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앞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무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당장 내년 1월부터 WTO의 자유무역규범과국제환경협약상 무역규제 조치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무 협상을 개시한다.환경오염방지 시설 등환경상품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와 제거에 대해서도 협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수입 상품을 차별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출에 악영향을미칠 수도 있다.
반면 후발 개도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비교우위에 있는 환경기술을 통해 선진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수입되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또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있는중국·동남아 등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용, 집진기 설비 등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진출대상국의 환경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선언문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반협정(TRIPS)과 생물다양성협약(CBD) 간의 관계,전통지식보호,비위반제소,TRIPS가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한다고 명기했다.이에 따라 특허·상표·의장 등을 비롯한 지재권의 배타적 독점권이 국경을 초월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구속력도 크게 강화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재권 관련 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상태고,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식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터라 시장 개방과정에서 다른 개도국들보다는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아직도 복제 음반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외국상표를 도용한 의류가 나돌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광삼 류길상기자 hisam@
2001-11-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