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의혹 제기 공대위대표 명예훼손”1억배상 판결
수정 2001-11-17 00:00
입력 2001-11-17 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박찬)는 16일 백궁 용도변경저지 공대위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36·변호사)이 김모씨(44·전 모사회단체 사무국장)와 2개 지방신문사 발행인 및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 6명은 4,500만원,K매일 발행인 및기자 3명은 3,000만원,H일보 발행인 및 기자 3명은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지난해 1월 전국임대아파트위원회 단체명의 집회에서 피켓과 유인물 등을 통해 주장한 시민단체 비방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이로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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