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中1·2년생도 간다
수정 2001-11-17 00:00
입력 2001-11-1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내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 등 영재기관 설치 및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영재학교] 국·공·사립 고교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전환할 수 있다.
영재학교로 지정되면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물적·인적 지원협약을 맺어 운영한다.부산과학고는 부산교육청과 과학기술부가 협약을 체결했다.
입학자격은 중학교 학력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우수한 영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중 1·2학년에게도 입학을 허가했다.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수업일수,무학년제,다학기제,교과서 채택,학급편성 등에서 학교에 최대한 자율권을 줬다.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다.
[영재학급]시·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고교에 설치할 수 있지만 방과후나 주말·방학 때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우열반 논란을 우려,상설학급은 금지했다.
[영재교육원] 시·도 교육청,대학,공익법인 등의 부설기관으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설립이 가능하다.비정규 교육과정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된다.
[영재 선발 절차]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모든 선발권을 갖는다.영재선발 신청때에는 학교장과 지도교사,영재교육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영재교육기관은 9인의 선발위원회를구성,심의해야 한다.
[교원] 학생 10명당 교사 1명꼴로 배치된다.교수나 연구원등의 파견이나 겸임이 가능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