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 재수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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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7 00:00
입력 2001-11-17 00:00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은 MCI 전회장 김재환씨가 현역 의원과 전 국정원 간부에게 뇌물을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검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김씨를 찾는 한편 대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은 누구를 조사하고,뭘 조사할지주말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한 특수1부가 맡도록 했다.이에 대해 의혹을 야기한 팀에 재수사를 맡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검찰은“인사 이동으로 당시 수사팀과 현재의 수사팀은 전혀 다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팀은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당시 특수1부장이었던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북부지청 차장 검사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김씨의 진술만으로는 현역 의원과 국정원 간부를 소환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하면서 “언론 보도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당시 수사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김재환씨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횡령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거나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진술하기 마련인데 김씨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빼돌린 부분을 쉽게인정했으며 빼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두수(金斗守) 시민감시국장은 “최근 잇단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유력기관의 힘에 눌려 사법권을 발휘하지 못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신에서 벗어나 검찰이 바로 서려면 특별검사제와 같은 상설기구를 제도화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김두원(金斗源)사법센터연구소장도 “이번 일은 동류(同類) 의식이 팽배해 있는 공직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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