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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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7 00:00
입력 2001-11-17 00:00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책임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엔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화물운송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형용달차,건설폐기물 적재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무가입대상을 세분화해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을 할 경우화물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건설교통부 개정안에 대해선철회를 권고하고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3인승으로의 구조개선을 명령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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