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맥도날드의 장애인 고용
기자
수정 2001-11-16 00:00
입력 2001-11-16 00:00
우리사회에는 현재 장애인이 110만여명 있다.이들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특수교육진흥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적 장치로써 보호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제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취업만 해도 그렇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지난해부터는 이 법을 확대 개편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고 있다.그런데도 이 법을 지키는 사업체는 별로 없어,올해 대상업체의 82%가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판이다.또 장애인이 일자리를 잡더라도 그 업무란 대개 일반인과의접촉이 많지 않은 것이기 십상이다.따라서 장애인의 인간관계는 폭이 좁아지고 비장애인들은 그만큼 장애인들을 이해할 기회를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이기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업체인 맥도날드사가 중증 장애인을 채용한 ‘용기’는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맥도날드 점포를 찾는 어린 세대는 중증 장애인에게 직접 주문하고 그들에게서 서빙을 받으면서 그들도 자신과 다름없는 인격체임을 실감하고,그들에게 익숙해질 것이다.맥도날드사가 이번에 장애인들을 고용하고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도움을 받아 4주간 관련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했다는 것도 치하할 만한 대목이다.이제 우리사회에서 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외연이 넓어졌다.굳이 맥도날드점이 아니더라도 곳곳의 음식점·매장에서 장애인들을 쉽게 만날 날을 기대한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
2001-1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