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판매가격 담합 혐의 3곳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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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14일 교복판매 가격을 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SK글로벌과 제일모직,새한 등 3개 교복업체와회사 관계자 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 판사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업체는 98년 11월부터 2년 6개월간 교복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3,000만∼7,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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