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판매가격 담합 혐의 3곳 정식재판 회부
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한 판사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업체는 98년 11월부터 2년 6개월간 교복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3,000만∼7,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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