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에 약물 주입 낙태는 살인”
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는 14일 미성년자를 포함,미혼 여성들에게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에게 살인 및업무상 촉탁낙태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태를 의뢰해온 임신 7개월째인 산모에게 약물을 투약,태아를 몸밖으로 꺼낸 뒤 특정 주사제로 태아를 숨지게 한 점은 살인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낙태 방법이 널리 퍼진 관행이란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2월 임신 7개월째인 S씨에게 낙태 시술을한 뒤 낙태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