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만원 年2회 과태료 건보 진료일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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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4 00:00
입력 2001-11-14 00:00
연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1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 진료일수를 연장해 건보혜택을 주는 ‘정액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진료일수 365일 제한에 따른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총액이 연간 1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급여일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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