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만원 年2회 과태료 건보 진료일수 연장
수정 2001-11-14 00:00
입력 2001-11-14 00:00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진료일수 365일 제한에 따른 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총액이 연간 1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급여일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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