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개정 시민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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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4 00:00
입력 2001-11-14 00:00
‘동포차별 철폐를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시민연대’가출범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조선족 교회,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 집 등 41개 시민 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강당에서 첫 모임을 갖고 ‘재외동포법개정 시민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국동포와 독립국가연합(CIS) 및 일본의 무국적 동포(조선족) 등을 재외동포로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재외동포법은 동포차별법이 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지난달 8일 있었던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의 선상 밀입국 수장사건 및 초청사기 사건,위장결혼,불법 밀입국,불법 체류 등 빈발하는 재외동포 관련 사회 문제는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재외동포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1-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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