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울릉군수 실형 확정
수정 2001-11-13 00:00
입력 2001-11-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의 토석 채취를 허가하는 등 원심에서 지적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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