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박회장과 ‘도박골프’ 업체대표등 6명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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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3 00:00
입력 2001-11-13 00:00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12일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57)회장과 함께 도박골프를 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I의류회사 대표 김모씨(46)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상습도박죄를 적용,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D수산 대표 민모씨(49)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1-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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