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편법운행 실태조사 착수
수정 2001-11-13 00:00
입력 2001-11-13 00:00
12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화물자동차업주가 계약을 통해 소비자들을 운송하고 있다는 대한매일 보도가 나가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는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무료이용권과할인권이 통행료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시정조치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콜밴’ 무료이용권을 나눠주는것과 상품할인권을 교통비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법적 검토를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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