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제 구멍/ (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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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3 00:00
입력 2001-11-13 00:00
***””입국즉시 도주 꿈꾼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만난 A씨(29)는 불법 체류자다.네팔에선 금융을 전공한 대졸 엘리트지만 2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날아왔다.한국에 오기 위해 이것저것들어간 비용이 2,000달러.불법 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과 높은 노동 강도를 무릅쓰고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을택한 것이다.
그는 반월공단 내 피혁공장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6개월 후 동료들의 권유로 20만원 가량 월급을 많이주는 주물공장으로 옮겼다.
이처럼 한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으로 시작하지만 계약기간(2년 연수후 1년 연수취업) 중에불법 체류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바로 돈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공급처가 된 산업연수생] 노동계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8만명.이 가운데 60%에달하는 4만3,000여명이 자진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
인천 서구 경서동의 D금속 관계자는 “지난 8월 파키스탄출신 3명의 산업연수생을 배당받았는데 3일만에 ‘야반도주’했다”며 “이들이 나중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 다시 오게되면 월 30만∼50만원을 더 주고라도 쓸 수밖에 없다”고하소연했다.우리의 외국인력 정책은 구조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산업연수생 신분에서 한발벗어나 불법 체류자만 되면 30∼40%의 임금 상승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뛰는 불법체류자 임금] 우선 값싼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비용을 덜어준다는 본래 취지는 상당히 탈색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임금은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시흥시 정왕동의 주물 업체인 D정밀 L대표는 “월 60만∼70만원만 주면 되는 산업연수생에 비해 불법 체류 외국인은월 120만원까지 임금을 줘야 한다”며 “한국인 고졸 초임130만∼140만원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한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이 업체는 전체 직원 35명 중18명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다.이 가운데 7명이 불법 체류자다.
[국가관리체제로의 전환 시급]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큰 가닥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국가관리체제로 전면전환하는 것이다.불법 체류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송출비리와 인권문제 등 산업연수생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 김용달(金容達) 고용정책실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바꾸지 않는 한 불법 체류자들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고용제’도 유력한 대안이다.국내 중소기업이모자라는 인력을 외국근로자로 충원하되 인권시비 등을 없애도록 노동관련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다.불법 체류자들을합법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임금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중기협 등 민간단체의 반발] 하지만 산업연수생을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체등 관련 민간단체의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정부와 민주당이 고용허가제 도입을추진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산업연수생의 전반적 관리는 민간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장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올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과 연수관리비를내야 한다.불법체류자가 되면 보증금은 고스란히 중기협으로 들어간다.불법 체류자가 양산될수록 민간단체의 배만 불리는 ‘묘한 구조’가 된 것이다.중기협이 99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거둔 수입은 89억원에 달했다. 오일만 유길상기자 oilman@.
■외국인 끝없는 송출비리.
3D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외국인 밀입국의 주요 ‘루트’로변질됐다.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지정업체에서 잠깐 일을 한 뒤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동료들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숨어드는게 고전적인 수법이다.대부분 영세 규모의 연수업체들은이들의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연수생제도는 위조 여권 등을 통한 밀입국에 비해 비용이적게 드는데다 입국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면에서 각광받고있다.연수생 자격도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범죄사실이 없고 송출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등 까다롭지 않다.
지난달 서울지검에 적발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들은 가짜 산업연수생을 초청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300여명의 외국인을 밀입국시켰다.파키스탄,이란인이 포함된 이들은 주로 단기 상용사증(C-2),외국인기업투자사증(D-8),해외투자연수생사증(D-3-1) 등 각종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을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600만∼800만원을 받고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모두 16만8,570명이지만 이가운데 연수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3만 5,745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이에 반해 입국자의 30%에 육박하는 4만9,807명은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을 버리고 불법체류를 감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송출수수료를 갚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의 월평균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쳐 78만원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월급에 비해 30만∼50만원 정도 적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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