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매장 ‘콜밴’ 편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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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2 00:00
입력 2001-11-12 00:00
일요일인 11일 오후 서울 신세계 이마트 구로점 앞 4차선도로. 콜밴 7∼8대,택시들, 매장을 빠져 나오는 승용차 등이 뒤엉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시내버스는 도로 중간에 승객들을 내려 놓았다.
개인택시 기사 박모씨(35)는 “콜밴은 운행규정상 5㎏ 이상 또는 사과상자 크기 이상의 짐을 든 고객만 태울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태우는 부당영업행위가 버젓이 판을 치고있다”면서 “콜밴기사들과 실랑이도 벌여보지만 이마트에서 무료이용권과 할인권을 받은 사람을 태울 뿐이라는 말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을 연 이마트 수원점은 평일에도 10여대의 콜밴과쇼핑 차량들이 근처 H아파트 진입로까지 들어서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조모씨(61)는 “이마트 차량이 진입로를 점령하다시피해 아파트에 주차하는데 20∼30분씩 걸린다”면서 “주민들이 항의 전화를 해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얄팍한 상술도 비난을 받는다. 11일 구로점을 찾은 주부오모씨(35·구로구 구로동)는 “몇십원이나 몇백원 아끼자고 할인 매장을 찾았던 주부들이 5만원어치 이상을 사면콜밴 무료 이용권을 나눠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충동 구매하고 있다”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는 과소비를 부추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콜밴 회사와의 마찰도 적지 않다.이는 서면 계약은 말썽이 날 수 있으므로 무료 이용권과 할인권 환불 방법에 대해 구두로만 약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부콜밴은 고객들이 무료구간만 이용해 수지가 맞지 않는다거나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K콜밴에 따르면 이마트 구로점과 기본요금(3,000원)구간은 무료 이용권으로 받고 이후 구간부터는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했다.하지만 추가요금이 2,000∼3,000원씩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손님이 “이마트 직원으로부터 1,000원만 더 내는것으로 들었다”며 돈을 더 내지 않아 이마트측에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또 인천 S콜밴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은 콜밴기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할인권을 가져오면 그 액수만큼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을 요구한다’며주지 않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다.전국에 있는 이마트 39개매장과 A·L 할인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할인매장이 비슷한 판촉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일정액 이상의 구매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관계자는 “무료 이용권을 나눠주는 것은 콜밴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없으므로 현행법상 처벌 근거를 검토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
2001-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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