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풍사건 ‘증거조작’ 진실규명해야
수정 2001-11-12 00:00
입력 2001-11-12 00:00
‘북풍 사건’은 1997년 대선을 앞둔 그 해 6월 정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단순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었다.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9월북한 인사와 접촉을 주선했던 재미 사업가 김양일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 ‘정 의원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위임장을 갖고 북측 인사를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이회창 총재 개입 사건’으로 비화되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증거 조작’을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다.검찰도 그파장을 고려해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문제의 서류들에 대한 문서 감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위조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조작’으로 판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이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인신문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고 부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두될 때마다 사건의 진실이나 본질보다는 검찰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부각되어 전말이 호도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그런 점에서 이번 ‘증거조작’파문의 진실은 분명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검찰도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이미 내놓은 만큼 검찰의 대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1-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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