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교원정년 연장 강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12 00:00
입력 2001-11-12 00:00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일 국회교육위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반대,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갖고 “현 정부 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내로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한나라-자민련공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공조 차원에서 협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李在禎)의원 등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은 교육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이자,교육문제를내년 대통령선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적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12일 재경 국방 행자 건교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심사를계속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2001-1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