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담합 약식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1-10 00:00
입력 2001-11-10 00:00
올해초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의 비난을 샀던 3대 교복업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魯相均)는 9일 SK글로벌과 제일모직,새한 등 3대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7,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회사 관계자 4명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함께기소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