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냉면’ 제조·판매 2명 집유·벌금 유예
수정 2001-11-09 00:00
입력 2001-11-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임을 알면서도 태운 보릿가루가 함유된 냉면분말을 제조·판매한 점은 인정되지만 영세업자였던 이들이 원료를판매한 기간과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9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태운 보릿가루를 밀가루에 섞어 냉면 분말을 제조,시중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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