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냉면’ 제조·판매 2명 집유·벌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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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9 00:00
입력 2001-11-09 0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李興福)는 8일 식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태운 보릿가루를 섞은 냉면 분말을 제조해 시중에 판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1심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1억6,000여만∼2억여원의 벌금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임을 알면서도 태운 보릿가루가 함유된 냉면분말을 제조·판매한 점은 인정되지만 영세업자였던 이들이 원료를판매한 기간과 수익이 얼마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9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식품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태운 보릿가루를 밀가루에 섞어 냉면 분말을 제조,시중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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