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씨 의원직 상실 위기
수정 2001-11-08 00:00
입력 2001-11-08 00:00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 부장)는 7일 열린 한나라당 부산진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이모(63)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이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걸쳐 2,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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