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사장 보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11/07/2001110702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11-07 00:00 입력 2001-11-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6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方相勳) 피고인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우려가 없다고 판단,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동미기자 eyes@ 2001-11-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