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재외국민 국내이감 추진
수정 2001-11-07 00:00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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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중 법무당국간 직접 연락경로를 개설,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논의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재외국민의 형 선고전 강제추방,가석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외국민을 국내 수형시설로 이감할 수 있도록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기로 했다.
최경원(崔慶元)법무부장관은 이미 지난달 31일 주중(駐中) 법무협력관에게 한·중 법무당국간 직접적인 연락경로개설 방안을 추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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