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권금지 해석변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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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7 00:00
입력 2001-11-07 00:00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제정된 테러지원 특별조치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자위대는 전력(戰力)”이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논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쓰노 오사무(津野修) 법제국장관은 6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회견을 통해 9조의 해석변경 가능성에 대해“어렵다”고 전제, 헌법해석은 논리적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시간을 들여 논의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쓰노 장관은 헌법 해석변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9조는 개별적 자위권 이외의 무력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9조에는 전력의 불보유,교전권 부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해석을 바꾸면 연쇄적으로 전체에 영향을주게 된다”고 말했다.

쓰노 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의 ‘자위대 전력’ 발언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 논리가 아니고 정치적인발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11-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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