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판촉에 조폭개입
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그러나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신문고시에서는신문강제투입, 경품제공 등 독자들에 대한 불법 판매만 금지하고 있을 뿐 판촉 성과금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5일 수도권의 새 아파트단지의 신문판촉권을 독점한 서울 영등포지역 폭력조직 B파를 적발,행동대장 김모씨(30)와 신문판촉업자 정모씨(31)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행동대원 박모씨(28)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 구리시토평동,인창동과 남양주시 도농동의 대단위 신규 분양 아파트단지에서 폭력배 30여명을 동원,기존의 신문판촉원들을 몰아내고 신문 판촉권을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직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문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라이벌 조직의 행동대장을 살해한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2월 만기출소한 뒤 정씨로부터 구독자 1명을확보할 때마다 주는 성과금 3만∼4만원을 챙기면 큰 돈이된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 5만여 가구가 신규 입주한 구리와 남양주 지역을 범행지역으로 삼았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폭력배들을 단지 곳곳에배치해 기존의 신문판촉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판촉권을독점,모두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조폭들이 영세업자들이 관여하던 신문판촉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면서 “대단위 새 아파트 단지마다 신문 판촉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우충 한국신문판매총연합회장은 “신문사 일선 지국에서 1부 확장비로 6만∼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판촉 정지작업과 경쟁사 지국을 제압하기 위해 일부 지국이 확장비의 절반 가량을 폭력배 고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문공정경쟁위원회 관계자는 “지국에서 고용한 외부 판촉요원들이 그룹(팀)을짜서 활동하는 과정에 폭력배들이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신문협회 ‘자율규약’에서 이삿짐나르기를 엄격히 규제함에 따라 등장한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곧 신문사의 불법 판촉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한영섭 공정위 경쟁촉진과장도 “현행공정거래법으로는 마땅한 규제조항을 찾기는 어려우나 법테두리 안에서 신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현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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