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때 비실명 추진
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면서 판결문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우선 미국,일본,독일 등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한편 판례공보와 CD로 제작되는 판례 모음집 등에 대한 비실명화 검토에 나섰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발행되는 판례공보 등은 가사관련 판결과결정을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표기하고 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각종 판례를 제공하는 66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33.3%인 22개 사이트가 개인 정보를그대로 노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발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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