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지원조례’ 입법예고
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동구에 따르면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원폭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03년말부터 지역에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 41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는 원폭피해자 진료보조비 성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물리치료실 진료비또는 수수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동구는 15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구의회 정기회에 조례(안)를 상정할 예정이다.
임대윤(林大潤)동구청장은 “지난 91년과 93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276억원이 2003년말쯤 고갈되면 원폭피해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바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생존피폭자수는1만2,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협회에 등록된 피해자는2,196명(대구·경북 417명)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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