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눈앞 인권위 ‘視界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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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인권위 입장] 김창국 위원장은 5일 “정부에 요청한 439명의 인원은 법이 정한 인권위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라면서 “요청 인원은 행정자치부 파견 공무원들의 조사와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권위는 1,500여개에 달하는 수용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뿐 아니라 각종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여성차별까지 다뤄야 한다”면서 “법령 검토만 해도 법제처 업무를 능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경력자 특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공직사회는 너무 폐쇄돼 있어 외부인사에 대한 문호개방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경력자 특채는 시민운동가가 다수 들어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소수지만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이 된 ‘시민단체에서4년 이상 활동’한 경우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기준의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자부 입장] 인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위가 주장하는 인원 규모가 중앙부처에서 15위에 해당할 정도라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출범한 뒤 나중에 확대여부를논의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작은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인 100여명으로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어느 부처에서 인원요청을 해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행자부의 입장을 이해할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중복]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관련 대책에 부족한 점을보완하기 위해 발족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국 등을 만들어 수용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등 자체적으로 조사업무를 하겠다고 밝혀 여성부,노동부,법무부,통일부 등 각 부처와 업무가 겹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감독기능은 주무 부처에 있다”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통일부 관계자도 “인권위 취지에 동감하지만 탈북자 정착시설이 포함된 것은 남북한 특수 관계에 비춰 국가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김 위원장은 “여성차별 문제는 먼저 여성부가맡는 게 원칙이고,여성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권위가 도와준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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