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러시 軍에 경찰권한 부여
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정부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테러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간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동안 군은 계엄령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하에서만 경찰을 대신해 질서유지 등 경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있었다.
또 지금까지 테러진압 업무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경찰 중심으로 이뤄졌고,군은 합동작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평상시에도 군이 경찰권을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군과 경찰의 업무영역 및역할분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대(對)테러 작전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해국방 ·행자부와 국정원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대테러 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위원장에게 테러에 지원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거래중단등의 조치를 취할 있도록 그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에대해 논의, 이달 말까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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