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운경씨 불고지죄 인정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함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전체 정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95년 9월 간첩 김씨를 만나 이야기하다 김씨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혔으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미기자
2001-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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