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직업훈련기관 참여 제한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이에따라 훈련인원이나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2,000만원 이상 착복한 훈련기관은 2년간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이 기간 중에 다른 훈련과정에서 부실 훈련이 또 적발되면 1년간 가중해 훈련 기회가 박탈된다.
또한 훈련을 중복해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생은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있으며,중도에 탈락한 훈련생도 3개월이 지나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부는 그러나 건실한 훈련기관에 대해선시설이나 장비 구입비용을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대부하고 실업자 훈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기관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훈련비 부당 청구 등을 막고 건전한훈련기관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2001-1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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