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문화마을’ 뜬다
기자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문화마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일선 시·군에서 예정 지구를 선정하면서 시작된다.
시·군의 현장조사와 도의 사업성 검토,농림부가 현지답사를 거치기 때문에 모두 3단계의 실사와 검토작업이 이뤄진다.
사업 시행자는 자치단체이지만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거쳐 시공업체가 선정된다.
◆분양은 어떻게 되나.
분양권은 사업지구내 마을이 우선이다.주택이 사업지구에편입된 주민,토지 편입주민,같은 마을 주민, 같은 면 주민순이며 마지막으론 시·군 주민들에게 분양 기회가돌아간다.
분양 가격은 면내 희망자 까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분양된다.보통 평당 20만∼30만원대이다.
그러나 시·군거주자에겐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결정된다.
◆문화마을엔 어떤 시설이 있나.
문화마을은 택지용 필지가 보통 100∼150평 안팎으로 나눠지며 나머지 공간에는 공용 주차장,공원, 마을회관,하수처리장,농기계 보관소 및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요즘에는 인터넷 전용시설도 기본이다.
◆융자는 어떻게 되나.
문화마을 택지를 분양받으면 건축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융자 받을수 있다.연리 5%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그러나 보통 택지 분양과 건축에 총 8,000만∼1억원 정도가들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문화마을 분양율이 전국에서가장 높고 조성 위치도 면 단위에서는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라며 “입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수시로 파악,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11-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